긴급생계비대출 27일 시행…연체자도 당일 100만원
[앵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취약계층을 위해 다음 주 월요일(27일)부터 100만원 한도 긴급생계비 대출이 시행됩니다.
문제는 금리가 너무 높다는 건데요.
정부는 성실하게 갚으면 금리를 최대 6.5%포인트까지 낮춰줄 방침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27일 출시되는 소액생계비 대출 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입니다.
연체 이력도 따지지 않고 신청 당일 즉시 대출해줍니다.
한도는 100만원인데 처음 50만원을 빌린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고, 병원비 등 용처가 증빙되면 처음부터 1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만기는 1년으로 최장 5년까지 연장됩니다.
"소액의 급전을 구하지 못해서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에 대해서는 현재 연체자라고 하더라도 긴급생활비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이자가 연 15.9%로 높은데, 취약계층에 지나친 고금리란 비판이 커지자 정부가 상환 태도에 따라 금리를 상당폭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포인트, 성실하게 상환하면 6개월마다 두 번에 걸쳐 3%포인트씩 내려 1년 후부터는 최소 9.4%가 적용됩니다.
올해 공급 규모는 은행권 기부금 등으로 마련된 1,000억원으로 10만명 가량이 대출받을 수 있는데, 금융당국은 신청이 많으면 공급을 더 늘릴 방침입니다.
대출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이용할 수 있고, 내일(22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금융사기가 많은 만큼 서민금융진흥원 앱과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 등 공식 상담 채널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
[email protected])
#취약계층 #긴급생계비대출 #금융위 #100만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