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인공위성 감시목록 첫 작성...독자제재도 추가 / YTN

YTN news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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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北 맞춤형 인공위성 감시목록 첫 작성
외교부, 우방국들에 北 인공위성 감시목록 공유
"인공위성 감시목록, 北 정찰위성 제약 효과"


우리 정부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맞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맞춤형 인공위성 분야 감시 목록을 국제사회 최초로 작성하고, 개인 4명과 기관 6곳에 대한 독자제재도 추가 지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현 기자!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정부의 발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외교부가 오늘 오전, 북한의 잇따르는 도발에 맞서 추가 독자제재를 단행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조치를 잇따라 내렸습니다.

먼저, 대북 수출통제의 일환으로 국제사회 최초로 '북한 맞춤형 인공위성 분야 감시대상 품목' 목록을 작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목록은 인공위성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77개 품목으로 구성됐는데요.

외교부는 각국이 대북 수출통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우방국에도 목록을 공유했습니다.

이들 품목의 북한 유입을 방지할 필요성에 대한 국내외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대북 공조를 강화하고 북한이 핵심 과업으로 언급해온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제약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북한 리영길 노동당 군정비서, 김수길 전 총정치국장, 북한 중앙검찰소, 베이징숙박소, 철산무역 등이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35명과 기관 41곳으로 늘었습니다.

제재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달 발표된 우리 정부의 첫 사이버 분야 제재 조치에 이어 감시·정찰 분야로도 대북 독자제재의 외연을 확장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YTN 조수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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