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태업·작업거부도 면허정지…노정 갈등 심화
[앵커]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태업과 작업거부에 대해서도 면허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례비 근절에 반발하는 건설노조의 준법투쟁에 맞대응하는 것인데요.
노정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건설노조는 정부가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없애겠다고 하자 52시간 초과근무와 위험 근무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타워크레인 작업이 평소보다 느려지는 등 갈등이 이어졌고 특히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의 공사 현장 42%에서 작업 지연 등의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에서 일 안 합니다. 자기들이 안전관리자도 아닌데 안전관리자처럼 행패를 부리면서 다들 느꼈을 겁니다."
피해가 확산하자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고의로 작업속도를 늦추거나 작업을 거부할 때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면허정지 행정처분 대상인 '부당한 태업'에 대한 사례를 구체화한 것인데,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 공정 지연 등 차질이 생긴 경우, 작업개시 시간까지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등이 포함됐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도 면허정지 대상으로 넣었습니다.
"현장이 잘 돌아가고 대신 생산성을 올리면 정당하게 그에 대해서 대우를 높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 현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노조는 정부가 준법투쟁을 불법으로 몰고 있다며 반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건설근로자의 위험한 작업 환경, 초과근무 등의 관행에는 눈을 감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기존의 투쟁 방침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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