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람의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과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전주혜 의원, 그리고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어제(10일) 국회에서 양육비 이행 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양육비 이행률이 40.3%에 그쳤다며 양육비 채무자를 법원 직권으로 구속하는 등 제재할 수 있게 하는 '감치명령'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는 감치명령 결정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나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전제 요건인데, 향후 감치명령이 없이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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