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숨진 전 비서실장 부검 않기로…"유족 뜻 반영"
검찰이 그제(9일) 숨진 채 발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모 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어제(10일) 오후 4시 12분경 성남수정경찰서로부터 신청된 부검 영장을 이날 오후 7시경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유족 측 의견을 듣고 사인을 확인하고자 검시를 거쳤고,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유족의 뜻과 검시 결과를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전 씨에게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시신 부검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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