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의 징계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서 징계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는데, 정직 기간 만료를 코앞에 두고 나온 결정이라 효력은 미미해 보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류삼영 총경은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54명이 참석한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류삼영 / 총경 (지난해 7월) : 하루아침에, 두 달 만에 경찰 제도를 졸속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잘 살펴서 국민의 인권과 직결된 경찰 중립을 총경들이 몸으로 막아내겠습니다.]
다섯 달 뒤 경찰청은 류 총경이 해산 지시에도 회의를 강행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류 총경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정직 취소 소송을 냈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습니다.
법원도 일단은 류 총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성이 인정돼 정직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본안 소송에서 징계의 위법성을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류 총경은 YTN과의 통화에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건 징계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인정해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정직 기간이 끝나 실질적인 이익은 없다"며 법원 결정이 늦어진 데 대해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류 총경에 대한 징계가 부당했는지는 본안 소송에서 가려집니다.
정직 3개월 처분은 징계 취소 소송 1심이 선고된 날로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효력이 중단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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