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인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나"...나포 전부터 북송 검토 / YTN

YTN news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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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나포 전부터 송환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소장에 담긴 내용인데요.

검찰은 서훈 당시 국정원장이 탈북민을 강제로 북에 돌려보낼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북송 결정을 주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11월 2일,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거로 지목된 탈북어민 두 명이 우리 정부에 나포됩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공소장에는 당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나포 전부터 북송 방침을 세운 정황이 담겨있습니다.

서훈 전 국정원장은 나포 하루 전, 흉악범이 남하를 시도하고 있는데 북한으로 돌려보낼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합니다.

이후 귀순 뒤 범죄 자백을 할 경우 헌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라 대북송환은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습니다.

나포 다음 날, 직원의 상황보고를 받던 서 전 원장은 흉악범인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느냐며 북송 의지를 재차 나타냅니다.

다음 날 새벽에는 16명이나 죽인 애들이 귀순하고 싶어서 왔겠느냐며 진정성이 있는 것도 아니니 북송 의견으로 청와대용 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이미 실무진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의견을 낸 상태였는데 그냥 하라며 강행합니다.

같은 날 10시 노영민 전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은 잠정 결정됐고 사흘 뒤 어민 두 명은 영문도 모른 채 판문점으로 압송됐습니다.

검찰은 북송 배경에 북한과의 화해·협력 성과에 대한 당시 정부의 절실함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모친상 당시 북측이 조의문을 보냈는데, 친서에 북송 얘기를 담아 북한을 향한 존중 의지를 보여주고자 했다는 겁니다.

탈북어민이 흉악범이었을지라도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사하고 재판을 받게 해야 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론입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은 재판에서 북한 주민의 이중적 지위와 휴전협정 체제 같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다퉈본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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