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에 강제동원된 한국인들을 태우고 귀국하던 배가 폭발해 수천 명이 숨진 거로 추정되는 '우키시마호 사건'과 관련해 희생자 유족들이 두 번째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우키시마호 사건 희생자 유족들은 어제(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혹한 노역에 시달린 데 이어, 일본의 고의적인 폭침으로 8천여 명이 집단 학살당했는데도 정부가 진상을 규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유족 측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청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면서, '우키시마호 사건'은 해방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 청구권협정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와 국회가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우키시마호 특별법을 제정하라며, 일본 정부도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유해 반환과 배상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해방 이후인 지난 1945년 8월 24일,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태우고 부산항으로 가던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마루호가 폭발과 함께 침몰해 승객 대부분이 숨지고 실종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선박이 해저 기뢰를 건드려 폭발해 5백여 명이 희생됐다고 발표했지만, 생존자와 유족들은 일본의 고의 폭침으로 희생자가 수천 명에 이르렀다며 진실 규명을 요구해왔습니다.
YTN 황보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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