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택시기사 강도살인범 16년 만에 잡았다...결정적 단서는 '지문' / YTN

YTN news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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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인천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강도살인범이 사건 발생 1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의 흔적을 지우려고 택시에 불을 질렀는데 불쏘시개에서 발견된 지문 일부가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어두컴컴한 새벽, 두 남성이 골목길을 다급히 뛰어갑니다.

그리고 잠시 뒤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골목을 빠져나옵니다.

지난 2007년 7월 1일 인천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강도살인범 2명이 범행 이후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당시 인천시 관교동에서 승객인 척 택시에 탄 뒤 흉기로 기사를 협박해 차량과 현금 6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빼앗은 택시를 몰고 4km 가까이 돌아다닌 이들은 달아나려는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이곳 고가다리 밑 인도에 시신을 버렸습니다.

이후 범행을 숨기기 위해 택시에 불을 지르고는 종적을 감췄습니다.

당시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할 단서를 잡지 못했습니다.

장기 미제사건으로 분류됐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에야 결정적 단서가 나왔습니다.

불탄 택시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이 발견된 겁니다.

범인들은 차량 설명 책자에 불을 붙여 불쏘시개로 썼는데 범행 당일 많은 비가 내려 책이 다 타지 않았고, 여기에 범인의 지문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승진 / 인천경찰청 형사과장 : 특히, 범인들이 택시에 불을 지를 때 사용한 종이 불쏘시개와 방화현장 인근 cctv를 통해 확인한 흰색 번호판 등 주요 수사 착안 사항을 토대로….]

경찰은 지난 1월 범인 A 씨를 먼저 체포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공범도 붙잡았습니다.

사건 발생 무려 16년 만입니다.

범인 A 씨는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구치소 동료로 알려진 공범이 범행 사실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재판에 넘겼고, 공범도 조만간 경찰로부터 송치받을 예정입니다.

지난 2015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져 죄를 물을 수 있게 됐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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