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26년이라는 지난한 시간 동안 이어져 온 일본 강제징용 배상 소송 일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97년 고 여운택·신천수 할아버지가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그 시작인데요.
2003년 일본 대법원에 패소 판결을 받고 맙니다.
이후 2005년 피해자 3명이 더 모여 서울중앙지법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고, 또 1·2심 패소가 이어졌죠.
그리고 2018년 마침내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는 홀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6년 사이 원고 3명이 별세하며, 이 할아버지만 오롯이 남았기 때문인데요.
승소의 기쁨도 잠시,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며 한일 관계는 경색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우리나라에 수출하지 않겠다며 수출 규제에 나섰는데요.
우리 정부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고 맞서며 국내 반일 감정도 극에 달했었죠.
그리고 지난해 7월 정부는 다시 문제를 풀기 위해, 남은 피해자와 유가족 13명을 포함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과의 협상에서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를 요구했지만 일본은 완강하게 거부했는데요.
일본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이미 배상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은 최근 들어 급선회했습니다.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언급하며 급격한 한일관계의 해빙기를 예고했죠.
그러면서 정부는 오늘 미래세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제3자 변제' 방식의 공식 해법을 내놨는데요.
피해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은 일본 측의 사과와 전범 기업의 배상 두 가지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해법에 이 두 개가 모두 빠지면서, 과연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윤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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