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군 대체복무’ 논란…병무청 따로 행안부 따로 유권 해석

채널A News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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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구의원과 군복무를 같이 할 수 있느냐 논란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병무청과 행정안전부가 제각각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양천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7일 병무청이 구의원과 사회복무요원 겸직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구의원직을 정치활동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김민석 / 서울 강서구의원]
"구의원의 모든 활동이 정치 활동이라고 한다면 조례 만드는 것도 정치 활동인 거고요."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구의원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이라며 임명권자인 구의회 의장 재량에 따라 휴직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구의원직을 유지한 채 휴직 기간 군복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뒤늦게 병무청도 휴직은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군 복무관리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추가 해석을 내놨습니다.

[병무청 관계자]
"구정 활동을 안 한다면 업무 관리규정 위반은 아닙니다. '의정 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건 몇 번에 걸쳐서 고지를 해드렸고요."

하지만 김 의원은 휴직은 고려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민석 / 서울 강서구의원]
"의장이 (휴직을 당에 따라) 선별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선출직 구의원이 휴직할 경우 의정 공백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현재 서울시의회와 구의회에만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청년 정치인이 40여 명,

관련 법안 공백 속에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염정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훈
영상편집: 김민정


염정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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