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수사 8개월만 일단락
2021년에 ’각하’…작년 국정원 고발로 본격 수사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야 한다는 헌법 대전제에 따라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을 강제로 추방한 건 엄연한 위법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덟 달 가까이 이어진 검찰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수사가 사실상 일단락됐습니다.
검찰은 우선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해 서훈 전 국정원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네 명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모두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강제북송 방침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탈북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정의용 전 실장에게는 국정원 주도의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서훈 전 원장은 어민들의 귀순 요청 같은 주요 내용을 일부 삭제하는 등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강제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거로 지목된 탈북민 두 명이 나포 닷새 만에 북한으로 강제 추방되면서 불거졌는데, 2년 전에는 검찰에서 각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된 뒤인 지난해 7월 국정원 고발 이후 검찰은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기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아무리 흉악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우리 헌법과 법률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검찰의 최종 결론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부분은 우리 형사 체계에 따라 처벌하면 될 일이고, 본심이 어떠했든 간에 귀순 의사를 전한 어민을 북으로 돌려보낸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급했던 북송 결정의 동기로는 경색된 남북관계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같은 여러 정치적 상황을 꼽았습니다.
다만,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종 의사 결정권자가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정의용 전 실장 측은 검찰이 편향적인 잣대로 정치 수사를 벌인 결과라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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