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체포안 부결 유감"…재청구 가능성도
[뉴스리뷰]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죠.
검찰은 법원의 영장심사조차 받지 못하게 됐다며 유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엄정 수사를 예고했는데, 10표가 모자라 부결된 만큼 추가 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배임, 뇌물 등의 혐의를 받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자동 기각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검찰은 앞서 총 3차례 이 대표를 출석시켜 조사를 한 뒤 대장동 사건에서 4,800억원대 배임 혐의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서는 133억원대 제3자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에 비춰 구속사유가 충분함에도, 부결에 따라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승인한 문서를 이 대표가 직접 가필하고 결재한 물증을 언급하며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할 단계는 지났다"고 설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부결에 각을 세웠습니다.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만들어진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헌법의 상징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이러라고 만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검찰은 일단 재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같은 민간업자에 대한 조사 등 보강수사를 이어가며 이 대표 혐의를 다지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엄정 수사를 예고한 만큼, 앞으로 백현동 용도변경·정자동 호텔 의혹 사건도 차근차근 일정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표결이 가결 조건, 149표 보다 10표 부족해 부결된 만큼 향후 추가 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일단은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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