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이 됐는데 찬성이 139표, 반대가 138표. 역시나 과반이 미달된 겁니다.
299명 가운데 297명이 투표를 했고 이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부 그리고 기권이 9표, 무효가 11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무더기 기권, 무효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개표 과정에서 2표가 문제가 됐었는데 반대 무효표 논란 속에 개표작업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조성호, 권남기 기자 전해 주시죠.
[조성호 기자]
국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까스로 부결됐다는 말이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본회의는 진행 중인데요.
관련 내용 저와 함께 국회 취재하는 권남기 기자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권 기자, 넉넉하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주도해서 압도적인 부결을 할 거다, 이렇게 민주당도 자신해 왔고 저희도 그렇게 예상을 해왔는데, 표결 여부 결과를 보니까 예상보다는 많이 다릅니다.
[권남기 기자]
그렇습니다.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결과는 예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일단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습니다.
출석의원 297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했는데요.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가결이 1표 더 많지만 출석 과반인 149표에 못 미쳐서 부결이 된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는데요.
투표는 앞서 오후 3시쯤 시작돼 20분 정도 걸렸지만 감표 과정에서 2표에 대한 무효표 판단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과는 조금 전에야 나왔습니다.
[조성호 기자]
보니까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 여기에 전부 다 참여한 걸로 저희가 취재를 통해 파악하고 있고요.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7명에 기본소득당 의석 1석까지 합치면 177표가 되는데. 반대가 138표라고 하면 40표 가까운 이탈표가 나왔다는 거고요.
심지어는 체포에 찬성한다고 표결한 의원도 10명이 훌쩍 넘는다는 걸로 읽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간신히 체포동의안 통과를 피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권남기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본회의에 소속 의... (중략)
YTN 조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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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권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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