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랑캐 불법 침략"에…檢 "수사팀 모멸, 심히 부적절"

중앙일보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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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를 ‘오랑캐 침략’에 비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검찰이 “정상적인 사법집행 절차의 신뢰성을 깎아내리는 말로 심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정상적 법 집행에 깡패·조폭·오랑캐로 낙인찍는 발언을 한 것은 형사·사법의 신뢰성을 깎아내리는 말로 심히 부적절하다”며 “정치적 언어로 수사팀을 모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언론을 통해 이 대표 입장을 듣기보다는 법정에서 저희가 제시하는 증거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듣고 싶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배임액수 산정법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1·2·3심 무죄 판결받고 사실상 5503억원 환수한 게 맞다고 명시돼 있는데, 1830억원만 환수했다고 (검찰이) 영장에 버젓이 써놨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전체 개발이익의 70%에 달하는 6725억원을 가져가야 했는데, 이 대표가 1830억원의 확정이익만 받도록 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배임 혐의를 구성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임액 산정법에 대해 “5503억원 중 대부분은 기반시설이라 비용에 포함된다”며 “이를 제외한 사업이익에서 실제 배당받아야 할 이익을 유착한 민간업자에게 몰아주려고 포기했다는 게 검찰이 보는 배임 혐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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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2700?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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