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정부지원금 중단과 환수 등을 포함한 초강수 카드를 내놨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120개 노동조합에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과태료 부과에도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 지원한 전체 보조금도 면밀히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제 기준에 맞춰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하고, 회계 감사 사유 확대 등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다음 달 초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관은 "법 개정 전이라도 노조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과거 20%였고, 현재 15%인 노조 조합비 세액 공제를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명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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