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임기 동안 군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현행법은 군 출신 인사가 선출직 공무원이 되면 보수와 관계없이 연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돼 있어, 선출직 공무원의 보수가 군인연금액보다 적을 땐 차액만큼만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국방위는 이를 심의하면서 선출직 공무원의 보수와 관계없이, 최소 50%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통과시켜 군 출신 의원도 퇴직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법안소위 속기록을 통해 3성 장군 출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4성 장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개정안은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다른 연금 수령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되면서 법안심사 2소위에 회부 됐습니다.
YTN 박기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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