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2월 20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윤미 변호사
[김종석 앵커]
월요일 뉴스 TOP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오는 27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도, 그리고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데도요,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이 대표가 모두 삼킨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언론 보도를 토대로 170쪽이 넘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내용들이 새롭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장에 적시된 이 법적인 부분부터 오늘 뉴스 TOP10에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장 내용은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여러 내용들, 뒤늦게 알려진 내용들을 자세히 전달해 드렸었는데, 170페이지가 넘는 구속영장에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의 과거 SNS가 배임 혐의의 증거가 되었다. 각자 이 대표가 과거에 SNS 혹은 블로그에 썼던 말들이 부메랑이 된 것 아닌가 하는데. 먼저 이현종 위원님, 이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이 대표에게 부메랑이 되었는지 조금 설명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일단 과거의 이재명이 현재의 이재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대장동 관련되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익 자체를 많이 남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는 것도 그것을 넣을 경우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건설사가 없다. 이런 논리로 이제 대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확정이익만 남긴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이익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책임이 없다. 이런 논리로써 이제 본인의 무죄를 항변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써놓은 여러 가지 글들을 보면 이 대장동 사업이 결국은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고 또 이익 자체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9000억 원 정도, 이번에 검찰이 추산한 게 이제 9600억 정도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당시 추산과 비슷한 금액을 지금 검찰은 추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무엇이냐 하면 결국 대장동이라고 하는 게 판교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말 핫한 지역이라고 하면 판교 지역이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거든요. (각광받는 부동산이죠.) 그렇죠. 부동산 중에서는 가장 각광받는 게 이제 판교, 분당 이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이 부동산 경기를 봐도 살아나고 있는 추세였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저런 이야기가, 당시의 이야기가 이 사업에서 많은 막대한 이익이 나올 것이라고 이제 본인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계약을 할 때 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았는지. 왜 확정 이익 1800만 받고 나머지는 민간업자에게 넘겨준 것인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검찰의 논리, 이것들에 인용하기 위해서 결국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썼던 글들을 다 소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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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