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5명의 목숨을 앗아간 방음 터널 화재를 수사하는 경찰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처음 불이 붙었던 트럭 운전자와 당시 상황을 지켜봤던 고속도로 상황실장이 그 대상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꽤 지났는데, 관계자 신병 처리는 이번이 처음인가요?
[기자]
네, 경찰이 방음 터널 화재 수사 뒤 처음으로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상은 처음 불이 난 트럭 운전자, 그리고 당시 고속도로 상황실에서 근무한 상황실장입니다.
먼저 트럭 운전자는 지난 2020년에도 같은 트럭이 운행 중에 불이 나는 등 차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정비를 소홀히 해 참사를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또, 트럭 운전자가 불이 난 뒤 주변 소화전이나 비상벨 등을 사용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황실장의 경우 사고 발생 3분 만에 불이 난 것을 알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사고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일 낮 1시 46분쯤 트럭에 불이 붙는 장면이 관제실 CCTV에 그대로 송출됐지만, 상황실장 등 근무자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3분 뒤인 낮 1시 49분이 돼서야 근무자들은 순찰 직원을 통해 화재 사실을 파악했는데 비상 대피 방송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후 상황실에서는 오후 2시쯤 안양 방향 터널 진입 차단시설을 작동하려고 했지만 화재 탓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경찰은 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것 역시 상황실이 늦게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최초 발화 트럭을 소유한 폐기물관리업체 대표와 상황실 직원 등 3명이 같은 혐의로 입건된 상태인데요.
경찰은 방음터널 시공사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어 이후 처벌 대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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