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들 재판서 총공세…위헌 주장·증거 공격
[뉴스리뷰]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구속영장 방어에 주력하는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최측근들도 법정에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초반부터 법 조항의 위헌을 주장거나 검찰 증거를 문제삼았는데, 김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은 지난 달 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 첫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구속영장심사 전에 구인영장을 무조건 내주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겁니다.
재판의 전제가 된 법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가려주도록 법원이 신청해달라는 제도인데,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낮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1심 형사재판 당사자의 위헌제청 신청 건수는 2018년 73건, 2019년 67건에서 2020년 91건으로 늘었다가 2021년 68건, 작년 80건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5년 간 연평균 76건씩 들여다본 것인데 인용률을 보면, 9건이 인정돼 약 13%을 기록한 2021년을 빼고는 평균 1%대에 그쳤습니다.
2019년에는 한 건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정 전 실장 측이 문제 삼은 조항은 미체포 용의자의 도주를 막자는 취지로 도입돼 수용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해당 법 조항은) 몇십 년 동안 계속돼 온 것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되는데, 이 때문에 재판지연 전략 아니냐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옵니다.
구인 단계부터 위법하다고 주장해 이후 이뤄진 구속 수사를 '원천무효'로 만들려는 시도로도 해석됩니다.
또다른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대한 최근 재판에서 검찰 공소장을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의 대전제로, 범죄사실이 적힌 공소장에 유죄라는 인식을 미리 심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는 겁니다.
또 검찰이 증거목록을 부풀리려 한다며 삭제를 요구하는 등 증거 신빙성 공격에 주력했는데, 이 사건 자료는 이재명 대표 수사와도 연관돼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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