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곡동 살인' 국가배상소송 재상고 포기
정부가 2012년 서울 '중곡동 주부 살인사건' 유족에게 국가가 2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7일)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 파기환송심 결과에 재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은 살해범 서진환이 범행 13일 전 다른 성폭행을 저지른 곳에서 DNA가 발견됐는데도, 수사기관이 추가 범행을 막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의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 재상고를 포기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효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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