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시정농단'…자치권한 사유화·오남용"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빗대어 "시정농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에 낸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자치 권한을 사유화하고 자신과 측근들, 민간업자들을 위해 오남용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공공환수, 시민구단 운영 같은 외관을 만들어 주민들을 속였다"며 '나는 옳고 남은 틀리다'는 뜻의 "'아시타비'의 전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징역 11년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하는 중대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정성호 의원의 최측근 접견을 실체관계 은폐정황으로 들며 증거인멸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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