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숨지게 한 계모, 얼굴 잔뜩 가리고 “죄송합니다”

채널A News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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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앙상한 몸에 멍투성이였던 채로 숨진 초등학교 5학년 아이 계모와 친부에게 상습적인 학대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계모는 오늘 검찰에 넘겨지고 나서야 뒤늦게 아이에게 사죄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기자]
점퍼 후드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밖으로 나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학대해 숨 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입니다.

검찰로 송치되는 오늘에서야뒤늦게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없으세요?)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뿐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학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검찰로 송치된 친부는아무 말 없이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계모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7일 사망 당일까지 아이를 상습 학대해 숨지게 했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반복된 폭행으로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예상 가능했다고 본 겁니다.

아동학대살해죄가 인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반면 계모는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더니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대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친부는 지난해 1월부터 아들을 때렸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아이는 사망 당시 체중이 30kg정도로 상당히 마른 상태였고, 온 몸에 멍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학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간 이력은 단 한 번도 없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웅
영상편집 : 정다은


조현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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