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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 4,895억 손해...정치적 목적에 민관유착" / YTN

YTN news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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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변동 우려해 확정이익 선점"
검찰 "민간업자 희망 사항 들어준 것"
李 "기반시설 조성비도 추가 환수…땅값 폭등 탓"
대선 경선자금 포함 이재명 관여 아직 입증 못 해


검찰은 민관 합동으로 추진된 대장동 개발사업 때문에 성남시가 4천8백억 원 넘는 손해를 봤다고 추산했습니다.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치적을 쌓기 위해,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막대한 이익을 의도적으로 몰아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파악한 대장동 개발이익은 택지 분양 이익과 아파트 분양 수익을 합쳐 9천6백억 원에 달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 가운데 택지 분양 이익 천830억 원만 가져왔습니다.

애초 민관 수익배분 구조를 짤 때 공사 쪽 이익은 고정해뒀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불확실한 경기변동을 우려해 확정이익을 선점해둔 거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민간업자들의 희망 사항을 들어준 거라고 결론 냈습니다.

민관 유착 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됐다면, 공사는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천7백억여 원을 챙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확정이익을 뺀 4천8백억 원을 손해액, 즉 배임 액수로 산정했습니다.

1차 수사 때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적용됐던 '최소 651억 원'보다 7배 넘게 많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쓸 때부터 주무 부서에선 공사의 적정이익을 70%로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이를 무시한 이유는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유착 관계는 1공단 공원화 공약 이행이나 시장 재선 과정에서 더 두터워졌고, 결국 대장동 개발은 민간업자 멋대로 주무르는 사업이 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확정이익 말고도 서판교 터널 같은 기반시설 조성비를 더 환수했고, 개발이익이 많아진 건 폭등한 땅값 때문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시설 조성비는 환수이익이 아닌 비용일 뿐이고, 미래 땅값과 상관없이 공사가 챙겨야 할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다면 배임이라는 겁니다.

민간업자가 독식한 아파트 분양 사업 역시, 민관합동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참여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이 대장동 개발이익 428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도 범행 경위 등을 설명하기 위해 영장... (중략)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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