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검찰, 이르면 오늘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 YTN

YTN news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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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이르면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는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다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는 "내가 어디 도망간답니까?"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는데 검찰 입장에서도 초강수를 두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손정혜]
검찰의 고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사실은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를 봤을 때는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금액의 배임이라든가 부패방지와 관련한 이해충돌방지법, 제3자 뇌물죄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이고 청구하는 경우가 관례적으로 굉장히 많았다.

다만 이 사건의 특수성은 야당 대표라는 점,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탄압이다,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업무나 이런 것들이 방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측면 때문에 고심이 있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사유는 검찰이 이렇게 두 번 정도나 당 대표를 소환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신병 확보의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수사의 정당성이 희석화될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범죄의 중대성을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증거인멸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재명 당 대표 측에서 일부라도 범행을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무죄 주장을 하면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내가 어디 도망갑니까는 도망갈 염려에 대한 고려인데 이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도망갈 염려 때문에 영장을 청구한다기보다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이 부분 때문에 검찰이 청구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 (중략)

YTN 이정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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