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2월 15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여기 법사위원이신 조수진 의원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보니까 저게 양곡관리법하고 간호법을 두고 ‘본회의에 부치느냐.’ 이것을 두고 많이 싸웠던데, 문제는 그것보다 태도 논란이었고. 법사위에서 싸우는 게 한두 번 일은 아닙니다만, 또 갑자기 태도 논란이 조금 빚어졌네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어떤 공방이 벌어지면 공방을 벌이는 분 모두가 다 욕을 먹는다는 게 조금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사건의 발단은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최강욱 의원이 잘못 건드린 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법안 자체와 절차, 모두가 문제가 있었어요. 쌀이 남아돌면 그것을 정부가 모두 사준다? 이것이 과연 우리 농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절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전의 전 단계의 상임위에서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무늬만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이 투입되어서 그냥 일방적으로 처리해버렸어요. 그리고 법사위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과 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2소위,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을 담당하는 소위에 다시 부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 진정으로 농가와 우리 농업을 생각하는 그런 법안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어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법도 임대차산법 이런 것처럼 그냥 기립표결로 일사천리 진행한 게 아니에요. 2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분초를 다투는 사안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권언유착 사건,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사건, 중대사건의 피고인이 된 뒤에 법사위에 왔어요. 그러면 더군다나 본인의 자격 논란도 계속 있다는 점,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피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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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