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용도변경 반대해 불이익' 직원 조사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추진된 백현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업에 반대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 전 공무원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5일) 백현동 사업 당시 부지 용도변경 업무를 맡았던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자연녹지를 한꺼번에 4단계 높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것에 반대했다가 업무 배제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용도변경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성남시가 입장을 바꾼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백현동 사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장효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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