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2월 14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물론 지금 화면에서 설명하긴 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상 줘도 모자란데 이게 무슨 정의당의 행태냐.’ 혹은 ‘비열한 정의당이다.’ ‘총선에서 보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는 게 당론이니까 당연히 불체포특권 가결에 힘을 쓰겠다는 정의당 입장에 이른바 개딸들이 꽤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디 도망가느냐. 왜 구속하느냐.’ 이 부당성을 이야기하셨는데, 이재명 대표는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체포 영장 발부해서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본인이 면책 특권과 불체포특권 이거 포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정치 검찰의 수사이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의 규정을, 정치 검찰인지 아닌지를 본인 스스로 그냥 결정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의당의 태도가 바로 그겁니다. 정의당은 당론이에요. 이 당론으로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겠다는 게 당론으로 했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서 지난번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도 체포동의안 가결을 투표를 했었고 이번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지금 이 추세가 보면 불체포특권이라는 게 예전에 이제 독재 시대라든지 이럴 때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현재와 어울리지 않는다. 왜 국회의원만 불체포특권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동안 보면 국회의원들이 항상 이 불체포특권이라는 이 뒤에 숨어서 결국 혐의를 어떤 면에서 보면 피한다든지 이렇게 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보면 국회가 상시 국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월에 국회가 원래 안 열리는데 민주당이 소집해서 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7월에 안 열리는데 쭉 다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불체포특권이 통과되면 결국은 구속이 안 되는 것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국회의원들은 이런 특권을 받아야 되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것으로 봅니다. 즉, 국회의원들 특권 없애자. 국민들과 똑같이 하자. 왜. 누구는 검찰에 가서 어떤 면에서 보면 혜택을 받아야 되고 누구는 혜택을 받지 말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야당 대표도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요, 전직 대통령도 구속한 나라입니다.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약속했듯이, 본인이 그동안 이야기했듯이 불체포특권, 이것에 대해서 받지 않겠다. 그리고 본인은 면책 특권 받지 않겠다. 저는 그걸 하시는 게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더 박수를 받을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