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승리 신상정보 공개 면제해준 이유는?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신상정보 공개 없는 이유…재판부 "특별한 사정"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씨. 지금 지난 9일 만기 출소했는데 구체적인 범죄 행각이 담긴 판결문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공항에서 숙소로 가는 이동 차량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이게 2022년 5월 26일에 대법원 선고가 확정됐었는데 대법원 판결은 법원에 공시가 됐어요. 그런데 그 대법원 판결에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담겨있지 않다 보니까 당시 이슈가 안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대법원 판결을 보면 거기에 항소심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조금 번호를 알 수가 있고 이게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다 보니까 군사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판결문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보통 범죄사실이 가장 자세하게 다뤄지는데 1심 판결문을 보면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매매를 알선을 했는데 이 목적이 당시에 해외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투자를 받으려고 하다 보면 조금 접대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좋은 음식을 사준다든지 기분을 좋게 해 주는 그런 게 있는 것인데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성접대를 했던 거죠. 그리고 성접대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성매매를 알선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한국에 오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항에서 이동하는 차량에서도 알선을 하고 이런 혐의들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화면에 판결문 요약된 내용이 잠시 지나갔는데 판결문에는 불법촬영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승리 씨 측에서는 누군가로부터 받아서 올린 것뿐이지, 직접 촬영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혐의 중에는 2016년 6월 당시에 중국에서 팬미팅을 한 다음에 중국 여성 나체 사진, 3명의 나체 사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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