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7명 "괴롭힘 참는다"…사후관리 강화해야
[앵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경각심이 커졌다고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현실에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개선점은 없을지 (계속해서) 김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3에 따른 금지와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다른 노동법 관련 진정 사건과 달리 회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했고, 정해진 최종 처리 기한도 없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같은 부서 혹은 직속 부하가 조사를 하거나, 외부에 맡기더라도 회사와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의 회사와 계약되어 있었던 변호사, 노무법인 이런 쪽에서 조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피해자가 섭외한 외부 기관에…."
회사 측 의무를 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 지점도 있습니다.
"괴롭힘 신고를 한 뒤에 녹음이랄지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소명자료를 내면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 입증책임 (회사로) 전환 규정이 법 개정 통해서 있으면…."
법이 시행된지 3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직장인 10명 중 7명은 괴롭힘을 당했을 때 신고하지 않고 '참는다'고 답합니다.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고, 인사 등 불이익을 당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노동부는 회사가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더라도 14일 시정기한을 줍니다.
일단 불이익을 주고 다시 문제 제기가 나올 때 고치면 되는건데, 실제 10명 중 4명은 신고 후 보복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오랜시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다뤄온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오진호 집행위원장은 여전히 인식 변화가 더딘 영역이라고 지적합니다.
"상사 혹은 고객에 욕을 먹는 것은 내 월급에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다. 라던가…직장인들은 밟은면 계속 나아갈 수 있다던가 이런…인식들이 바뀌는 것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 보여지고요."
오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매뉴얼이나 지침을 통한 사후 관리 강화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모니터링, 행위자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분기 후 라던가 피해자에게 다른 불이익한 상황들에 놓여지지 않았는지…."
고용노동부는 2020년 12월 이후 바뀐적 없는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
[email protected])
#직장내괴롭힘_금지법 #근로기준법 #불이익 #고용노동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