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간음죄 여진 계속…해외 사례는?
[앵커]
'비동의 간음죄' 도입 논의가 불거진 지 수 년이 흘렀지만, 아직 이렇다 할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도입 검토를 발표했다가 9시간 만에 철회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해외 사례는 어떤지, 김예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사건 등으로 불붙은 '미투(Me too) 운동'.
성범죄가 물리적 강제력뿐만 아니라 권력관계에 의해서도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한 계기였습니다.
다만 현행법은 강간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한계가 지적됐습니다.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강간으로 보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 논의가 시작된 이유입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철회하면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간 구성 요건에서 폭행·협박 그리고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여러 차례 관계 부처와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해외의 성범죄 체계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영국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동의를 중심으로 한 성범죄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단순히 동의 여부만 놓고 성범죄를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영국 검찰은 동의 능력과 자유의사, 동의를 얻기 위해 취한 단계, 동의에 대한 합리적 믿음 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 폭력을 당하고 있거나 고용주 등 권력의 위치에 있는 경우 동의할 자유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독일은 타인이 인식 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침해 행위를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성폭력 범죄를 주요 수단으로 본 겁니다.
오스트리아 또한 비동의간음죄를 신설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여럿 발의됐지만, 무관심 속에 아직 법사위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처벌의 공백을 채워야 한다는 입장과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 평행선을 걷고 있는 만큼, 보다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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