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민 도움에 무면허 음주운전 30대 검거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11시 1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30대 A씨를 시민의 도움을 받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로 측정됐습니다.
당시 신고자는 자신의 차로 김포에서 인천까지 음주의심 차량을 추격하며 경찰에 실시간으로 위치를 전달해 검거를 도왔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장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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