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경유차 제조사 4곳에 400억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배출가스 저감 기술이 있는데도 쓰지말자고 담합했기 때문입니다.
이민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독일 자동차업체인 벤츠, 아우디, BMW, 폭스바겐에 423억 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유는 2006년 독일의 한 회의에서 이뤄진 담합 때문.
경유 차량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정화하려면 차량 안에서 요소수를 분사하는데, 이 분사량을 늘리지 말자고 네 개 회사가 기술적으로 담합한 겁니다.
배출가스 줄이기를 외면한 담합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종선 / 디젤게이트 담당 변호사]
"저감장치 조작을 통해 질소산화물로 폐질환, 조기사망을 초래했고, 팔지 말았어야 할 디젤 자동차를 우리나라에 많이 판 것이거든요."
과징금은 벤츠가 20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폭스바겐은 관련된 차종의 국내 판매 실적이 없어 시정명령만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기업 간 합의로 친환경 기술 개발을 막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동열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업체끼리) '나도 안 할 테고, 너도 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하지 말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담합이라는 거지, (회사) 개별적으로 판단했다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공정위는 또 이 담합이 2015년 폭스바겐이 배출가스량을 조작한 디젤게이트가 발생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영상편집 : 형새봄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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