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국회 연결해서 전해 드린 것처럼 오늘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오후에 대정부질문 마치고 아마 6시쯤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표결에 부쳐진다고 합니다. 일단 과반 찬성이면 가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결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상민 장관의 직무는 바로 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관 자리가 비게 되는데 합리적 보수 우파 패널이신 장성철 소장께서는 이상민 장관,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의 공백은 누구의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성철]
대통령에 책임이 있죠. 많은 국민들은 이태원 참사가 난 이후에 이상민 장관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 의견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떠한 법률적인 잘못을 저질렀느냐. 나는 해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야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해임건의안을 냈지만 대통령께서는 거부를 하셨고 그렇다면 결국야당은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 장관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국민들 앞에 다시 한 번 밝히고 싶어 할 거예요. 어차피 통과될 겁니다.
왜냐하면 탄핵소추안을 낸 분들이 야 3당이 173명 국회의원들이거든요. 그러면 150석 이상만 찬성을 하면 결국 통과가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 헌법재판소에 넘겨야 되는데 헌법재판소 가서 이상민 장관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어요라고 검사 역할을 할 사람이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에요. 그런데 며칠 전에 대통령실에서는 이상민 장관이 무슨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 소속인 법사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상민 장관의 탄핵 받아들여주십시오라고 하겠냐고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의 소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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