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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지입 전문 회사 퇴출 / YTN

YTN news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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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
2025년까지 한시 시행 뒤 지속 여부 결정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시멘트·컨테이너만 적용


국민의힘과 정부가 조금 전 당정협의회를 열어 '화물 운송 산업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방향과 화물 위·수탁, 이른바 '지입'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오늘 당정 발표, 어떤 내용이 핵심입니까?

[기자]
네. 우선 지난해 12월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 대신 이름과 내용을 모두 바꾼 '표준운임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3년 동안 일몰로 한시 시행한 뒤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적용 분야는 안전운임제와 마찬가지로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입니다.

보통 화물 운송은 화주, 기업에서 운송사를 거쳐 화물차주를 거쳐 이뤄지는데,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 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은 기준대로 표준운임을 정해 강제합니다.

다만, 화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임은 정부가 권고 수준만 제시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했습니다.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와 다르게 화주 처벌 조항이 사라집니다.

화물차 기사들에게 번호판만 빌려주고 사용료를 챙기는 '지입 전문 회사'도 퇴출합니다.

운송회사에서 일정 수준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는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주고, 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운송사는 감차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지입 계약 때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기존 규정을 차량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바꿉니다.

이와 함께 차주 처우 개선을 위해 유가-운임 연동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는 방안 등도 공개했습니다.

일정 기간이나 규모 이상 운송 계약 때는 유류비 변동 폭을 운임에 연계하고, 최소 계약 기간 등도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판스프링 같은 화물 고정 장치 이탈 방지를 의무화하고, 차량을 불법 개조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안전운임제 폐지에 반대하면서 두 차례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는데,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네. 화물연대는 지난달 공청회에서 오늘 당정이 발표한 내용 초안이 공개됐을 때도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면 대기업인 화주 ... (중략)

YTN 최기성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0206120104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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