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무려 3년 2개월 만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나라를 뒤흔든 조국 사태의 사법적 1차 결론이 나온 거죠.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이렇게나 많았습니다.
12개 혐의, 딸 입시비리, 아들 입시비리,사모펀드 비리, 대통령 민정수석 당시 감찰무마 혐의까지.
하나씩 살펴볼텐데요.
오늘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꾸짖었습니다.
부인이 구속돼 있는 점이 감안돼 당장 구속은 면했지만 대법원까지 유지될 경우 2년 실형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 오늘도 사과는 없었습니다.
첫 소식 박자은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 건물로 들어섭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재판 3년 만에 선고 앞두고 계신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심 재판부는 12개 혐의 중 자녀 입시비리, 딸의 부산대 장학금 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등 7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 시키진 않았습니다.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등을 국내 대학원에 제출해 대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와 동양대 봉사상 표창장 등 위조 스펙을 제출한 혐의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딸 입시 비리로 징역 4년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아들 입시비리와 관련해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인 조 전 장관이 수년 간 범행을 반복해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단은 검찰이 지난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 지 3년 2개월 만입니다.
조 전 장관은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1심 재판 판결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또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선 정경심 전 교수도 무죄를 받았다며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유하영
박자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