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딸 맞지만 아이 바꿔치기는 입증 안 돼"
딸인 김 씨가 낳은 아이 행방은 오리무중
무죄 선고…바꿔치기된 아이를 못 찾았기 때문?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 아이를 낳은 게 맞는 것 같다는 건 DNA 검사가 5번이나 진행됐는데 5번 다 석 씨가 숨진 아이의 엄마인 것으로 나타난 거죠?
◆이은의 >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진 아이가 석 씨의 아이인 건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석 씨의 딸인 김 씨가 그 즈음 출산을 한 것도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바뀐 것 같다라는 것까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를 석 씨가 검찰이 공소장에 제시한 그 시점에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바꿔치기하였다라는 게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 지금 해결이 안 된 미스터리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숨진 아이의 엄마가 석 씨인 건 맞는데 풀지 못한 미스터리는 그렇다면 딸이 낳았다고 하는 그 아이, 그러니까 석 씨의 손녀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이 딸의 행방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고, 손녀 딸의 행방이. 또 다른 하나는 숨진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 것인지,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은 거잖아요. 결국 이 두 가지 부분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반영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은의 >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이 부분은 석 씨가, 내가 사실은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이렇게 유기했다 같은 것들을 자백하지 않는 한 알기 어려운 거죠. 혹은 석 씨가 범인이 아니라면 현재 법원에서는 그 부분 무죄 판결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진범, 어떤 진범이 내가 이렇게 아이를 어떻게 했다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는 한 아이의 행방을 알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앵커 > 결국 지금 숨진 아이만 억울한 것이고.
◆이은의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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