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구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2년 만에 석방 / YTN

YTN news 2023-02-02

Views 1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미 3세 여아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한 무죄가 인정돼 친모 석 씨가 오늘 석방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사건있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봅니다.

지난해 이 코너에서 한 6월쯤이었죠. 장 변호사님과 다뤘었는데. 한 반 년 지나서 오늘 대구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거죠. 일단 사건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재작년 2월에 구미지역의 한 빌라 다세대주택에서 한 여자아이가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 경위를 조사해 봤더니 엄마가 아이를 혼자 두고 이사를 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유기치사가 아니라 이 정도로 아이를 방치해 두면 사망할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이건 살인이라고 해서 살인 혐의로 엄마가 구속되는데요. 한 달 뒤에 굉장히 놀라운 반전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구속 수감된 친모라고 알려졌던 여성은 친모가 아니었고요. 실제로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 모 씨가 DNA 검사 결과 엄마로 밝혀집니다. 엄마인 줄 알고 키웠던 사람은 엄마였고 외할머니가 엄마였던 셈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혐의를 굉장히 부인했고요.

그렇다면 본인이 출산한 아이는 사망한 채로 발견됐는데 딸의 아이는 출생신고까지 해 놓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 것인가. 아마 본인의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아이를 바꾸어치기했을 것이라는 혐의로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석 모 씨,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여성이 구속기소가 됩니다.

1, 2심 전부 8년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약취유인, 그러니까 유괴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혐의가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됐고 오늘 그 파기환송심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온 겁니다.


오늘 결과가 나온 파기환송심. 결국 핵심쟁점은 아이를 바꿔치기했느냐 이거였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는 두 아이가 있었던 건 DNA 검사 등을 통해서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바꿔치기한 결과를 뒷받침할 증거가 무엇이냐.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한 정황들을 보면 딸이 낳았던 아이가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202195949157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
RELATED VIDE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