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제북송' 정의용 전 실장 소환...구속영장 검토 / YTN

YTN news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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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피고발인 신분 조사
국정원 조사 조기 종료…안보 책임자 개입 의심
조사 보고서에 ’귀순 의사 표시’ 내용 삭제
위법 결론에 무게…"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의사결정 과정의 정점에 있던 정 전 실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 뒤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거로 보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 정책 총책임자로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제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나포 닷새 만에 북한으로 강제 추방되면서 불거졌습니다.

흉악범은 보호대상이 아닌 데다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진정성이 없었다는 게 당시 정부 관계자들의 판단 근거였습니다.

지난해 7월 국정원과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통상 보름 넘게 걸리는 국정원 합동조사가 사흘 만에 종료된 데는 남북관계를 고려해 어민들을 빨리 돌려보내기 위한 안보 책임자들의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해왔습니다.

또 조사 보고서에 어민들의 귀순 의사 표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정부의 북송 결론에 맞춰 문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찌감치 법률적 판단을 끝내고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위법성이 없었는지 밝히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북송 수사는 당시 책임자들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체계를 따라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 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 또 귀북 의사는 구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해서 북으로 돌아갈 뜻이 있었다고 보고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을 강제로 돌려보내도 되느냐는 겁니다.

반면 정 전 실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은 강제북송은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 한 조처로 법과 절차에 따른 최선의 결정이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죄로 고발한 건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연철 ... (중략)

YTN 김다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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