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되면서 전세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데다, 집주인들이 새로 계약을 맺을 땐 전셋값을 크게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한창 오르던 때 재계약하면 보증금을 5% 내에서만 올릴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 안전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낮아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2월 7억 원에 전세 재계약이 이뤄졌습니다.
2년 전보다 2억 5천만 원 낮은 금액입니다.
[공인중개사 (서울 강동구) : 시세에 따라가는 거죠. 사회적인 분위기 따라가는 거고 맞춰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전용 84㎡도 이번 달 초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3억 원을 반환하고 재계약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서울 송파구) : 아무래도 이제 매매가가 떨어지고, 전셋값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그래서 그렇겠죠. 불안감에.]
1년 전과 비교하면 서울은 2만 건 넘게, 인천과 경기는 2배 이상 전세 매물이 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자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집주인은 감액해서라도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인만 /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 : 계약 만기가 되면 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큰데, 이게 계약 갱신 기간 중에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 부담은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큽니다.]
감액 갱신 계약 비율은 지난해 1분기 4.7%에서 4분기에는 13.1%로 급증했습니다.
보증금 감액분 마련 여력이 없는 집주인이 대출 이자를 대신 내주는 이른바 '역 월세'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경희 /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 수급 불균형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거나 '갭 투자'가 많았던 지역을 중심으로는 감액 갱신이나 '역 월세'(세입자에게 대출 이자를 매달 지급) 계약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는 2년을 채우지 않아도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30130082601147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