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3명은 야근이나 휴일 등 초과 근무를 하고서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지난달 7일부터 14일까지 직장인 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2%가 연장, 휴일, 야간 등 초과근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초과근로 시간만큼 임금을 받는다는 응답은 46.9%였고, 초과근로 시간이 없다는 응답은 21.1%로 나타났습니다.
사무직 노동자의 38.6%가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다고 답했고, 직급별로는 중간관리자나 실무자가 상위관리자, 또는 일반사원에 비해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직장인의 34.7%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YTN 강민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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