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에서도 李 '사법 리스크' 기류 점차 확산...'당헌 80조' 다시 뇌관 / YTN

YTN news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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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조진혁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탄압 프레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반응할지가 지금 궁금해집니다.
검찰이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이재명 대표를 체포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민주당이 결국은 국회 부결로 가게 될까요?

[장성호]
당연히 지금 일관적인 게 정치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정치탄압 프레임이고 정치보복 프레임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이 50% 싸움입니다. 정치인들은 50%에서 45%만 내가 가지고 오면 승리할 수 있다. 막판 뒤집기할 수 있다,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지난번에 또 국회에서 부결된 케이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은 이미 결집하고 있고. 물론 중도층 일부 10%는 이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총선 국면에 가면 자연스럽게 나눠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총선전략에도 손해를 끼치지 않고 이것을 넘길 수가 있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체포동의안이 일단 국회를 통과해야만이 구속영장이 집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야당에서 부결시킬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여당에서는 방탄국회를 비판하고 있는 건데 이것과는 별개로 당대표직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당내에서도 당헌 80조를 가지고 해석이 분분하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당헌 80조에 보면 기소가 되면 각급 당직자들은 당직을 내려놔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민주당 당헌입니다. 그런데 또 그 단서에 정치탄압으로 인한 그런 기소는 예외로 되어 있어요. 당무위원회가 의결한다, 그런 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헌이 아마 의미가 없을 겁니다.

만약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그 조항이 나와 있네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앞에 안 나왔는데 정치탄압이라는 단어가 저기 나오잖아요.


저기서 핵심은 정치탄압 등의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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