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3년 1월 26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그러면 이제 정치권의 공방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등장하는 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횡재세입니다. 국내 정유업계가 기름값이 올라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 이익을 추가로 세금을 걷어서 이걸 소상공인에게 나눠주자는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7조 정도 추가 세금 걷어서 횡재세 도입해야 된다. 일단 이도운 위워님, 이 이야기 조금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횡재세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논의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가가 많이 오를 때 정유업체가 돈을 많이 벌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정유업체들도 작년에 굉장히 많은 보너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예대마진이 커지면서 은행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을 상대로 한 횡재세 논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있고, 이 또한 논의는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횡재세 도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입법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논리적 허점이 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년에 에너지 가격이 폭락해서 예를 들어서 정유사들이 적자가 나면 그러면 그것은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냥 세금 걷어서 나눠주는 것은 너무나 쉬운 방법인 것이죠. 시장은 꼭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이익이 지금부터 줄어들게 되는데 세금이 높으면 정유사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익도 얼마 안 나는데 세금 많이 낼 수 없으니까 공급을 조금 줄이자고 하면 다시 또 에너지 가격이 오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유럽에서도 지금 횡재세를 논의하는 나라들은 반드시 가정이든 사업이든 그게 5%든 10%든 반드시 에너지 절감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문재인 정권부터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에너지 절감 정책은, 에너지 절약 정책은 나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세금 걷어서 나눠주면 제일 편하죠. 그렇지만 입법 과정에서는 이런 많은 허점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면 그런 것을 포함해서 조금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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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