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건설현장 불법 행위와 관련해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건설산업노조 등 14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전 집행부 등 일부 인물이 금품 수수 등 의혹에 연루된 정황은 있지만, 이와 무관한 조합원들까지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병선 조직쟁의 실장]
현재 채용 강요 그리고 업무 방해, 금품에 대한 이런 세 가지 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하고 있는 거라서 모든 걸 채용 강요나 조합원 고용에 대한 부분을 다 공동공갈 부분으로….
[서일경 서울경기북부 건설지부 법규부장]
영장의 수색 범위는 조합활동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저희의 일반적인 회의 자료, 회계 자료, 교섭 자료 그 외에 상급단체와의 공문 일체의 디지털 자료 전부 포함돼있고요. 아까 앞서 혐의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정확하게는 공동강요와 공동공갈 혐의로 적시돼있고. 한 가지는 피의자로 명백하게 적시된 분은 한 분인데 그분은 저희 조합원이 아닙니다.
소위 비리라고 하는 제보들을, 본인들과 조합이 합의했던 내용들을 이제 와서 채용강요라고 어거지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 건설노조는 합법적으로 교섭했고, 합법적으로 입단협에 따라서 수용했기 때문에 전혀 위법사항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YTN 박희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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