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고 또 깎고…올해는 양도세·상속세 손 본다

연합뉴스TV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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깎고 또 깎고…올해는 양도세·상속세 손 본다

[앵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경감을 발표했던 정부가 올해는 양도소득세 축소에 나설 전망입니다.

상속세는 세금 부과 방식을 바꾸고 비과세 한도를 올려 부담을 낮춰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자산 관련 세금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은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손 봤던 정부가 올해는 양도소득세 개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겹쳐 집값이 바닥 모르고 떨어지자 과거 집값 폭등기에 크게 올린 세금을 되돌리는 방식으로 시장을 연착륙시키겠다는 겁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취득세·양도세 중과 및 규제지역 내 대출규제 등을 완화하겠습니다."

핵심은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의 세금 부담 경감입니다.

1년 넘게 집을 소유했다면 양도세에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가진 집이 두 채 이하고, 산 지 1년이 넘었다면 한 집에 오래 산 사람과 같은 세율로 과세하는 겁니다.

조정지역 역시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올해 말 국회에서 세법이 정부 계획대로 처리되면 내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상속세 부과 방식 개편도 추진합니다.

지금은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상속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결정되지만, 상속받는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형태로 바꾸는 게 골자입니다.

실제 상속분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성인 자녀 1명당 5,000만원인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도 거론됩니다.

모두 경제상황 변화와 경기 둔화를 고려한 조치지만 지난해 법인세 인하 과정에서 벌어졌던 '부자감세' 논란의 재연 가능성은 이들 개편안이 넘어야 할 가장 큰 관문입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email protected])

#양도소득세 #상속_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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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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