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1월 임시회 단독 소집…이태원참사 국조 연장

연합뉴스TV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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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1월 임시회 단독 소집…이태원참사 국조 연장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습니다.

민생 법안 처리와 안보 위기 대응 등을 내세웠는데, 국민의힘은 사법리스크 방탄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1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직후 1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설 연휴 이후 개회를 고수해 온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소속의원 전원의 이름을 올린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와 긴급 현안질의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습니다.

일몰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한편, 북한 무인기 침범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장관을 상대로 최소 두 번 이상의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북 규탄 결의안도 국회를 열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어,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 오는 9일부터 1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염두에 둔 방탄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도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방탄 안 하려고 하면 일주일이라도 비우고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이재명 대표가 오는 10일 검찰 출석 의사를 밝힌 가운데, '빈틈없는 방탄', '철면피' 등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활동 기간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열흘을 연장한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205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의 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국조특위는 다음 주 3차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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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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