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집값이 10∼20% 하락할 경우 올 하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계약 8건 중 1건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내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가파른 대구의 경우는 3건 중 1건이 깡통전세가 될 확률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주택금융연구원 민병철 연구위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는 매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을 보면 2018년에 792억 원, 2019년에 3442억 원, 2021년에 5790억 원으로 늘다 지난해는 9월까지만 해도 6466억 원으로 이미 전년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하반기 만기 도래 전세의 경우 주택가격이 향후 2년간 0∼10% 하락할 경우 7.5%가, 10∼20% 하락할 경우 12.5%가 깡통전세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택가격이 20%까지 하락하면 대구는 깡통전세 확률이 3건 중 1건인 33.6%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어 경북이 32.1%, 충남이 31.3%, 울산이 30.4% 순이었습니다.
다만 서울은 깡통전세 확률이 2.9%로 매우 낮았습니다.
YTN 이동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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