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치,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북한이 17차례에 걸쳐서 합의를 위반했다, 이게 우리 정부의 입장인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러면 17번 위반하는 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효력정지 카드를 꺼내들었을까 이것도 궁금한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무인기 침범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조한범]
단기적으로는 무인기 침범이 상당히 컸죠. 우리 서울 북부 상공까지 들어왔으니까. 그러나 9.19 군사합의가 2018년 9월에 체결됐죠. 그런데 올 10월부터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 이전에는 모두에 말씀하신 창린도 포격부터 한 두 번 정도 위반을 했는데. 10월부터 지금까지 석 달간 15번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기억나시겠지만 10월에는 우리 속초 앞바다 57km 해상에 미사일까지 발사했고. 그다음에 본인들 주장으로는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울산 앞바다에 전력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전력순향미사일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해요.
그리고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7차례의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을 김정은 위원장이 지도를 했는데 그때 모두 핵탄두를 탑재해서 남한을 모의공격하는 훈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넘은 거죠. 그리고 집중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올해 무력도발을 더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지금 밝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맞대응의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 선언은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물론 남북한 간에는 특수관계입니다.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죠. 헌법상 한반도가 다 우리 영토니까. 그러나 북한은 UN에 독립적으로 가입된 개별 국가거든요, 국제법적으로는. 그러면 국가 간에 준하는 암묵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국가 간에 체결된 모든 합의는 파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남북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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