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지난해 말에 어렵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주와 세종, 강원에 이어 네 번째 특별자치시·도가 탄생하는 건데요.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김민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지역 정치권을 필두로 잇따라 환영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김관영 / 전라북도지사(지난달 29일) :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는, 누구에게도 차별받지 않는 당당한 독자 권역을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전북발전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곧바로 체감할 변화는 1896년부터 쓰던 '전라북도' 대신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명칭을 갖는 겁니다.
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른바 '균특회계'의 전북 별도 계정을 만들 수 있게 된 점도 평가할 만한 대목입니다.
국무총리 소속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도 설치됩니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그 자체로 특별할 순 없는, 일종의 밑그림입니다.
전북에만 적용되지만, 6개월 먼저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에 세 가지 조항만 추가됐을 뿐입니다.
정부 부담을 최소화해 곧바로 실익을 취하기보단 우선 법부터 제정될 수 있게 한 전략이었습니다.
대통령 공포 1년 뒤 법이 시행되는 만큼 '특별법'이라는 빈 그릇을 전북만의 특별한 무언가로 어떻게 채울지가 앞으로 더 중요한 과제입니다.
[민선식 / 전라북도 정책기획관 : (전라북도의) 강점인 농생명이나 문화예술, 다른 지역, 전 세계에도 없는 새만금이라는 대지를 활용해서 독자 권역으로서 다른 지역을 끌어갈 수 있는 큰 장점을 끌어내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자 합니다.]
여기에 입법 과정에서 제기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그로 인한 특별자치도 난립 우려는 전라북도가 넘어야 할 장애물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YTN 김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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