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한동훈 장관 공수처에 고발
지난 25년 ’피의사실 공표’ 혐의 기소 사례는 0건
형식적 요건 갖춰도 혐의 설명 필요성 고려 가능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설명 과정에 뇌물수수 혐의의 세밀한 증거를 공개하면서 논란에 선 한동훈 장관이 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지금까지 피의사실 공표를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는데 한동훈 장관의 경우는 어떨까요?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피의사실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
고발장을 낸 시민단체는 한 장관 발언이 노웅래 의원의 체포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섰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한메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 (그제) : 담당 검사가 알 수 있는 수준의 매우 구체적이고 내밀한 내용의 피의사실을 수많은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표한 혐의가 있습니다.]
한 장관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담긴 녹음파일이 있다며 주요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한 장관은 오히려 설명이 부족했다고 응수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그제) : 증거 자료 없이 어떻게 체포 동의 여부를 판단하죠? 저는 제 설명이 과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는 검찰이나 경찰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알리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25년 동안 피의사실 공표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한 건도 없었고 관련 민사소송 판례만 있을 뿐입니다.
대법원은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공표의 필요성과 목적의 공익성, 내용의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 발언이 피의사실 공표죄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더라도 체포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김성훈 / 변호사 : 체포 동의를 요청할 만큼 어느 정도 수사를 통해서 확인됐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범죄로서 피의사실 공표죄를 구성하기는 실무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의사실 공표의 형사 책... (중략)
YTN 김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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